맨 하단의 [관련 정보 및 후기]에서 과거 입상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농민신문사] 제29회 신춘문예 작품 공모
- 단편소설 ㅣ A4용지 8쪽 내외(1만4000~1만6000자) ㅣ 당선작 1편 선정 ㅣ 500만원
- 시 ㅣ 5편이상 ㅣ 당선작 1편 선정 ㅣ 300만원
- 시조 ㅣ 5편이상 ㅣ 당선작 1편 선정 ㅣ 300만원
자격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11월29일까지(마감일자 소인 유효)
(우편번호 03735)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사 편집본부 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
2025년 1월1일자 ‘농민신문’
- 응모 작품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.
-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.
- 작품 소재와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봉투 겉면에 이름과 함께 ‘농민신문 신춘문예 ○○부문 응모작’이라 쓰고, 봉투에 별지를 넣어 응모 부문, 원고 분량 또는 편수, 이름(필명일 때는 본명도 기입), 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(앞 6자리)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.
- 본문에는 이름을 절대 기입하지 마십시오.
-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로 출력해 제출해 주십시오.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시와 시조는 작품명 앞에 번호를 기입한 후 스테이플러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낱장을 봉투에 넣어 보내십시오.
- 단편소설은 스테이플러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페이지 맨 밑에 쪽 번호를 매긴 후 낱장을 순서대로 봉투에 넣어 보내십시오.
-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합니다.
- 표절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임이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합니다.
- 상황에 따라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#2025신춘문예
농민신문사 T. 02-3703-6122, 6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