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
2024.11.1 - 12.31
공공부문(지자체, 공기업), 민간부문(NGO, 민간기업), 개인부문
- 저렴한 임대주택사업 증진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, 주거비 지원, 집수리, 주거지 재생, 주거복지서비 스제공을위한공간조성 등
-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, 사회복지사업 연계 등 서비스 개선, 주민과 활동가교육 증진 등
※ NGO는 공공부문 위탁사업과 관련한 활동인 경우에는 공공부문, NGO 고유 활동인 경우 민간부문으로 응모
-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지자 체,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, 주거복지관련 비영 리단체, 민간기업(공동 수행시 공동 응모 가능)
- 개인부문 : 주거복지 관련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종사자
공모내용과의 적합성, 수혜대상의 적정성·형평성, 사업내용의 창의성,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, 실행의 효율성, 수행결 과의 지속성·파급성
대상1건 (국토부장관상 추천 및 포상금 200만원)
최우수상 2건(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150만원)
우수상 3건(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100만원)
동상 4건 (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50만원)
특별상(개인) 5건(주거복지포럼 이사장상 및 포상금 20만원)
한국주거복지포럼
한국주거복지포럼 전화 031-738-4572